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