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쉬움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88
업데이트: 2026-04-2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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