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쉬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9-0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