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현금
쉬움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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