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행복나눔과/055-530-1126
업데이트: 2026-09-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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