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4만원 지원

지원대상 ○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9-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