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