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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지원금액
월 3만원, 8만원, 3만원, 36만원
지원대상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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