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100만원, 300만원, 5만원, 30만원
지원대상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 (연령)「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18세~49세)
- (군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보충역 등은 제외
- (복무) 훈련소(신교대) 입소를 위해 병영 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까지 적용(휴가·외출 등 기간 포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입대시 자동가입, 전역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신청방법 직접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