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쉬움
지역주민 및 보건인력 교육
지역사회 내 병원이용 지역주민 및 보건인력 대상으로 보건교육 제공
지원대상
○ 지역사회 거주 주민 중 서비스 의뢰 신청한 개인(병원이용객) ○ 지역사회 유관 시설, 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인력(간호사, 간병인보건교사 등) 중 서비스 의뢰 신청한 개인, 기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033-610-1492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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