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시흥형 집수리 지원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금액
300만원, 6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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