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월 5만원, 5만원
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의 아동수당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9세 생일이 포함되는 달의 전달까지 연령의 자녀 대상이며, 제외대상은 해남군 다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수혜자, 관외 전출자(부모, 자녀)입니다. 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며 유의사항으로는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도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부모 이혼 시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제 및 친권자로 올린 경우, 사고로 자녀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더 이상 자녀 수가 3명 미만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자녀에게 장려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