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지원금액
1만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106
국방부 군무원채용팀 /02-748-5289
육군 장교/군무원 선발과/042-550-7106
해군 군무원정책과/042-553-1293
해병대 군무원정책과/031-8012-3142
공군 군무원인사과/042-552-1453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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