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지원금액 1만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청방법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