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지원금액
100만원, 140만원, 20만원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업데이트: 2026-07-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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