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자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지원금액
월 20,000원, 20,000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41-660-2258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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