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
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
지원금액
3만원
지원대상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48-2493
업데이트: 2026-08-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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