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지원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업데이트: 2025-12-2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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