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지원금액
300,000원, 200,000원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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