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