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행복둥지사업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약자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대상 ○ 주거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독립유공자) 중 자가주택 소유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1-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