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행복둥지사업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약자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대상
○ 주거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독립유공자) 중 자가주택 소유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자치행정노인장애인과/061-270-8526
업데이트: 2026-01-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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