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산시 관내 기업(50인미만)
❍ 지원 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 지원 조건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제외
- 기숙사를 이용하는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로 일치
- 잔여 임차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관리비는 이용노동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지원받는 노동자는 하위직에 한정하여 지원(간부 이상급 제외)
- 2인 이상이 1실을 사용할 경우 1실 지원
(단, 2명 모두 위의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지원에 따른 재직자 기숙사 이용료 일부 감면(증빙)
❍ 지원제외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혹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가 아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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