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보훈명예수당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금액
월 1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5
업데이트: 2026-07-3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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