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보훈명예수당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금액 월 1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7-3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