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업데이트: 2026-05-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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