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시군별 농업인(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축산과/063-280-4636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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