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쉬움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체능·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
지원금액
월 12만원, 12만원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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