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명절(설,추석) 어려운 시민 위문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명절 위문금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사회복지단체 등 ○ 저소득층 등 : 독립유공자, 100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한센인 등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