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명절(설,추석) 어려운 시민 위문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명절 위문금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사회복지단체 등 ○ 저소득층 등 : 독립유공자, 100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한센인 등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주민돌봄과/055-831-2611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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