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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