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예술인창작활동준비금지원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경력 30년 이상 원로 예술인 (단, 직전년도(2024년) 선정 대상자 / 예술인파견지원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디딤돌 선정자 / 가구원 내 중복 선정 불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예술진흥팀/043-299-9256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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