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전입 축하선물 지원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7-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