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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지원금액
월 1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돌봄과/02-450-7483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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