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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