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업데이트: 2026-05-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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