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지원금액
15,000원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업데이트: 2026-07-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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