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지원금액 15,000원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업데이트: 2026-07-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