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촌지원과/054-421-2553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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