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빈집정비사업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지원대상
읍ㆍ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주거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도시건축과 주택팀/041-830-2404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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