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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