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쉬움
가정위탁 양육 지원
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업데이트: 2026-02-0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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