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물 쉬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