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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업데이트: 2026-10-2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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