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

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 및 차상위)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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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