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자보건실/055-580-3025
업데이트: 2026-09-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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