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한방난임사업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지원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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