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금액 월 8만원, 8만원, 30만원
지원대상 ○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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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4-0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