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7-0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