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업데이트: 2026-05-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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