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지원금액
월 7만원, 7만원
지원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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