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업데이트: 2026-08-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