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적립금 : 월 20만원 × 2년 = 480만원
▪ 도, 시군 지원금 : 480만원
지원금액월 20만원, 20만원
지원대상▪(거주지) 주민등록상 공고일 현재 경남 거주자
▪(나이)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 ※ 군복무, 대체근무(산업기능요원 등) 복무에 따른 기간 포함
▪(가구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30% 이하
▪(재직기준) 직장 소재지가 경남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계속 근로중인 청년(정규직, 비정규직,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