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지원금액
70만원
지원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2849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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