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사망위로금 포함)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금액 월 10만원, 10만원, 50만원
지원대상 ○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