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사망위로금 포함)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금액
월 10만원, 10만원, 50만원
지원대상
○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40-3104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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