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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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교육바우처
수급자 가정 자녀(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2508
업데이트: 2026-09-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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